/일러스트=정다운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 초임 검사가 선고 일주일 전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검 소속 심모(29) 검사 측은 지난 5일 재판을 받고 있던 서울남부지법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선고를 일주일 가량 남긴 시기였다.

공탁은 형사소송에선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민사소송에선 소송비용 담보용 돈이나 지급 당사자를 찾지 못한 배상금 등을 법원이 대신 받아 맡아두는 제도다.

이전부터 공탁과 관련해 피고인이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선고 직전 피해자 몰래 공탁을 하는 ‘기습 공탁’, 감형을 받은 뒤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먹튀 공탁’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주요 범죄자들이 기습 공탁을 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자 법무부는 형사공탁 과정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 등을 듣는 절차를 신설했고, 국회는 지난 9월 기습·먹튀 공탁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심 검사 측은 이에 대해 “수사과정에서부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받고자 노력했으나 연락처 확인도 거부됐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적 배상이라도 하고자 공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습공탁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기습 공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심 검사는 지난 4월 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초임 검사로 사건 직후 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검사는 속칭 스카이(SKY·서울·연세·고려대)급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해 9월 임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