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여러 차례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6월 미성년자인 B씨와 교제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해 간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올해 3월 서울의 한 재수학원에서 만났다. A씨는 B씨가 스스로 손등에 담뱃불을 지지게 하거나 B씨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학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여개의 규칙을 정한 뒤 이를 지키도록 강요하고, 이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칙에는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대학교 가지 않기’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해 심리적·정서적으로 지배했다”며 “이런 범행 수법은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탁금 4000만원을 낸 점에 대해서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 양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도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