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뉴스1

만취 상태로 경찰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수원지검 초임 검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검사는 선고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기습 공탁’을 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2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지검 소속 심모(29) 검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경찰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했다”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심 검사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로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심 검사는 지난 5일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탁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등을 법원이 대신 받아 맡아두는 제도다. 이 제도와 관련해,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선고 직전 피해자 몰래 공탁을 하는 ‘기습 공탁’, 감형을 받은 뒤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먹튀 공탁’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심 검사 측은 지난 12일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받고자 노력했으나 연락처 확인도 거부됐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적 배상이라도 하고자 공탁을 진행했다”고 ‘기습 공탁’과 선을 그었다.

심 검사는 지난 4월 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직후 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심 검사는 지난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초임 검사로 속칭 스카이(SKY·서울·연세·고려대)급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해 9월 임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