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지난 12일 열었다. 재판에서 김 전 대표는 “바람픽쳐스는 김은희 작가, 박호식 PD 등 최고의 작가와 감독을 보유했었다”며 “매수를 위해 500억~600억원 이상은 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400억원이면 싸게 샀다고 생각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준호 전 카카오 투자전략부문장의 부탁을 받고 드라마 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대금을 부풀려 카카오 엔터에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 부문장은 자신의 아내가 투자한 바람픽쳐스를 거액에 인수해 매각 차익을 얻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 카카오엔터가 2020년 400억원을 주고 인수한 바람픽쳐스는 2017년 설립 이래 아무런 매출이 없던 부실 회사였다. 김 전 대표는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 엔터 측에 바람픽쳐스가 이 전 부문장의 소유인 사실을 숨겼으며, 가치 평가도 없이 고가의 인수가액을 결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가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인수 대가로 건네 받은 체크카드로 고가의 미술품이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구입해 총 12억5646만원을 사용한 사실도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김 전 대표 측은 이날 재판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