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정준하. /유튜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방송인 정준하가 ‘먹튀’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13일 방송인 박명수가 ‘부캐’인 차은수로 출연하는 ‘얼굴천재 차은수’ 채널에는 “무도 20주년 핑계대고 준하 형 가게에 회식하러 왔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 영상에서 박명수는 정준하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았다.

이날 정준하는 식당의 월 매출과 고정비용, 자영업자로서로의 고충 등을 솔직히 밝혔다.

정준하는 “가게를 다섯 개 하는데, 하나가 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코로나 때부터 거기서 많이 날렸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횟집) 남은 돈으로 그 가게 메꾸는 바람에 말짱 도루묵”이라며 “코로나 3년 동안 버티면서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라고 했다.

박명수가 횟집 매출을 묻자, 정준하는 “평일에는 1000만원, 주말에는 1500만~2000만원 정도 판다”고 답했다. 이어 “월세는 부가세 포함 3200만원”이라며 “직원은 아르바이트생 포함해 20명이 넘는다. 지난달 월급만 4500만원 정도 나갔다. 그래도 (수익이) 남긴 남는다”라고 했다.

박명수가 “그래도 생각만큼 많이 남진 않겠다. 원재료 가격이 비싸니까”라고 묻자, 정준하는 “그렇다. 횟값이 80% 올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 “월매출이 4억원 정도 되겠다”라는 말에는 “동업을 하고 있고, 이것저것 떼면 많이 남진 않는다. 허탈감이 제일 많이 남는다”고 했다.

방송인 정준하. /유튜브

정준하는 ‘먹튀’ 손님들로 인한 피해도 많다고 털어놨다. 그는 “그저께도 혼자 온 손님이 옷만 놔두고 나가서 안 오더라”라며 “제일 화나는 건 잘 해줬는데, 몰래 도망가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는 “남녀 커플이 와서 먹튀하는 경우도 많다”며 “심지어는 택시를 호출해 도망간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방범)카메라로 확대해서 보니까 차 번호가 찍혀있었다. 경찰에 신고해서 택시비 승인 내역으로 잡아냈다”며 “서로 낸 줄 알았다더라. 그게 제일 (많은) 변명”이라고 했다.

한편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타인이 파는 음식을 무전취식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피해 금액이 많거나 상습, 고의성 등이 입증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