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뉴스1

25년 간 가정 폭력을 한 끝에 둔기로 아내를 때려 살해한 70대 노인에게 법원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71)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동구 응봉동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말다툼 끝에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임씨는 아내가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 결과 임씨는 25년 간 아내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년 전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왔고, 둔기로 때려 살해하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술이 원수’라며 알코올을 탓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임씨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임씨는 최후진술에서 “나같은 인간은 죽는 것이 현명하다”고 흐느끼며 “두 자녀는 물론 친정 식구까지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임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다는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심신미약 주장 외 모든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계획 범죄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