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 배우자인 송현옥 세종대 교수의 강의실에 녹음기를 갖고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 /뉴스1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쯤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도 강씨는 징역 1년을 구형 받았으나 지난 2월 무죄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강씨가 출입문 앞에서 노크했으므로 양해 의사 표시를 구했고, 방문 목적과 기자임을 밝혀 위법한 출입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도 “실제 수업이 진행되던 강의실에 들어가 수업 중인 학생들의 수업권과 수업에서의 평온이 침해됐다”며 1심과 같이 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전 대표가 기자 신분으로 출입했고, 당시 강의실 문을 노크한 뒤 4분 만에 나온 점을 볼 때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며 “주거 침입을 했더라도 취재 목적으로 불과 4분 만에 나왔고, 들어가기 전 노크를 한 점을 봤을 때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했다.

재판 후 강 전 대표는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보수나 진보 진영을 떠나 모든 기자들에게 취재의 자유를 주거 침입으로 봉쇄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이라며 “취재를 위해 방문하고 4분 만에 나온 것을 방실 침입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무리하게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 26일 송 교수가 수업을 진행하는 세종대 연극연습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대표는 이곳에서 송 교수의 갑질 의혹과 오 시장의 딸 오모씨의 ‘엄마 찬스’ 의혹에 대한 질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