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41)씨가 19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건 관계인 진술과 객관적 사실 등을 종합해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이후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 삼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문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목 부근에 경상을 입었다.
이후 문씨는 피해 기사에게 형사 합의금을 제시했고,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피해 기사가 치료를 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나 상해 진단서 등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경찰은 문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신호위반·차량 후미등 미점등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행정 절차상 통고 처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