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폭주족이 심야 도로에 모여 집단 폭주 행위를 벌이는 모습. 이 모습을 마치 홍보하듯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올렸다. /인스타그램

경기 화성, 안산 일대에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폭주족이 심야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집단 폭주 행위를 일삼아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보가 등장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폭주족들은 최근 자신들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도로에서 난폭운전하는 영상을 공유했다. 폭주족들은 주로 밤늦은 시간대 화성 문호교차로 일대에 집결해 곡예 운전을 했다.

영상을 보면 이들은 시속 270km로 굉음을 내며 질주하거나, 폭죽을 터뜨리며 드리프트(의도적으로 뒷바퀴를 미끄러지게 해 코너를 통과하는 것)를 했다. 특히 제자리에서 차량을 빙글빙글 돌리는 이른바 ‘원형 주행’을 하며 도로에 진한 스키드마크를 남겼고, 이를 자랑하듯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기도 했다. 폭주 모임을 벌일 때마다 차량 여러 대와 100여명이 모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탓에 주변 주민들은 심야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수출업에 종사하거나 공장에서 일하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출신 외국인으로 추정된다. 텔레그램을 통해 모임을 조직하는데, 이들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회원은 2000여명이라고 한다. 말소 차량이나 렌터카, 대포차 등 추적이 어려운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모이고, 경찰 출동을 살피는 ‘정찰팀’을 따로 운영해 경찰 단속을 알리면 폭주 일당들이 순식간에 흩어지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 영상에서는 정찰팀으로 보이는 이가 “경찰”을 외치자 주변 차량이 순식간에 도주했다.

외국인 폭주족이 난폭운전으로 생긴 스키드마크를 마치 자랑하듯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사진. /인스타그램

제보자는 “한국에 취업비자나 불법체류로 온 외국인들이 주도해 폭주족 행위를 하고 그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조회수를 올리고 있다”며 “폭주 영상뿐만 아니라 불법 튜닝 영상 등 다양하게 공유하며 외국인끼리 위법 행위를 공유하고 팁을 받거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JTBC를 통해 “경찰에서 추적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사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어렵게 잡아도 초범이면 경고로 끝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잡히면 ‘한국말 몰라요’라고 나오거나 관광객이라고 주장하면 (처분이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현재 폭주족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며 위반 차량에 대해 추적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도로교통법 제46조3 등에 따르면 신호나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난폭 운전을 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에 따르면,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