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2022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기준에 관한 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트렌스젠더 학생이 바꾼 성별(性別)에 따라 방을 쓰고 싶다고 요구한다고 수련회 참여를 제한하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트렌스젠더 학생이 수련회 참여를 제한당했다고 제기한 진정에 대해 관할 교육감에게 성소수자 학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학교 내 성별 분리시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본래 여성이었다가 남성으로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 A씨는 작년 5월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2박 3일 수련회에 참가하려 했다. 이때 수련회 담당 교사, 교감 등에게 남학생 방을 쓰고 싶다고 상담했지만 학교 측은 “진정인의 법적 성별이 여성이므로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그럼 독방을 사용하겠다”고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거절했다. A씨는 결국 수련회에 참가하지 못했고, 올해 2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학교 측은 “A씨가 남학생 방을 쓸 경우, 타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성범죄 발생 우려도 고려했다”며 “A씨의 부모도 수련회 참가를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측은 교육청 및 교육부에 여러 차례 상황을 전달하고 지침을 문의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사안을 처리할 것’을 요청받았다고 했다.

인권위는 “학교 수련회에 성소수자 학생도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며 의무”라며 “학생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과 다른 성별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학교 측이 사실상 강제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