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E-9)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게 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난 2일 충북 청주시 가화한정식 주방에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환희 웃고 있다. /신현종 기자

한국 정부의 현재 이민 정책은 고용 위주다. 정부는 일단 버스 운전, 가사 관리, 급식·외식 업계 등 외국인이 근무할 수 있는 업종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외국인들이 국내 각 산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정착을 돕고, 인력난을 겪는 지역·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기조로 이민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외국인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 비자(E-9)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지난 9월에는 해당 비자를 통해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국내 가정에 최초로 투입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내년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규모를 12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급식·외식 업계도 외국인 근로자 영입을 고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말 고용노동부와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 여부를 최종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맞춤형 광역 비자’도 확대한다.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외국 인력의 대상, 체류 자격, 활동 범위 등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설계·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인력이 부족한 한국 내 산업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와 연계한 트랙을 구축하고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가 영주 자격과 국적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우수 인재 패스트트랙’도 활성화한다.

다만 이러한 이민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인 이민청 설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이민관리청 신설을 포함했지만,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민청 신설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상황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 부처별로 소통도 원활하지 않고 정책도 큰 방향성 없이 필요에 따라 즉흥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정교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이민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