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만268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개인 체납자 1위는 세금 151억여원을 안 낸 오문철(65‧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씨였다. 올해 새로 추가된 고액‧상습체납자 1599명 중 1위는 14억여원을 체납한 이금열(54)씨다.
서울시는 이들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등 정보를 공개했는데 총 체납액은 1조 411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규 명단공개자 1599명 중 개인은 1183명(체납액 620억원)이었고, 법인은 416개 업체(268억 원)이며, 평균 체납액은 5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1183명의 연령별 분포는 50대(336명, 28.4%)가 가장 많았으며, 60대(328명, 27.7%), 70대 이상(247명, 20.9%) 40대(189명, 16.0%), 30대 이하(83명, 7.0%)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 1599명 중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000만원 이상인 559명이 포함됐다. 2022년부터 전국 합산(자치구, 타 시도)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다.
개인 중 세금 체납액이 가장 많은 오문철씨는 2017년부터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으나, 8년째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강화된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명단공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