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자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자 A(49)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부 재활용품 수거장 앞에서 차량을 후진하다 초등학생 김모(8)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방범카메라(CCTV) 영상에서는 차로를 주행하던 5t 재활용 쓰레기 수거차량이 인도로 올라선 뒤 재활용품 수거장으로 진입하려고 10여 m를 후진하다가 김양을 들이받고 지나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A씨는 차량을 후진할 때 접근하는 주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보조 작업자 없이 홀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차량은 후진 경보음 장치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후방카메라 대신 후사경을 본 탓에 뒤에서 걸어오는 초등생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의 유족은 폐기물 수거업체 대표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광주 북부경찰서에 냈다. 유족들은 “폐기물 수거차량이 인도에 올라와 작업하도록 방치한 부실한 안전관리가 참변으로 이어졌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