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13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부부가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있다. /MBC

지난해 8월 부부가 대리기사를 폭행한 일명 ‘불광동 대리기사 사커킥’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최근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대리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4개월을, 아내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작년 8월 13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대리운전을 요청받고 온 A씨와 말다툼하다가 A씨의 다리를 걷어차 땅에 넘어뜨리고, 얼굴을 4회가량 걷어찬 혐의를 받았다.

이들 부부는 A씨가 자신의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했지만, 방범 카메라(CCTV) 확인 결과 아이가 달려와 대리기사에게 부딪혀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됐다.

아이가 달려와 대리기사에게 부딪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JTBC '사건반장'

재판부는 부부를 향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가 자녀를 폭행했다고 생각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매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해 엄벌을 탄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혔다”며 “그러나 부부는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성실하지 못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 부부가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적용됐다. 특히 남편 B씨에 대해서는 “과거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들 부부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A씨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판결”이라며 “가해자와 변호인의 안하무인인 태도를 판사가 두고 보지 않았고, 제가 그동안 재판 방청한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점을 공식적 문장으로 확인하고 나니 정말 너무 짜릿하다”고 했다. 이어 “제가 그 순간에 화를 못 참아 같이 폭력을 휘둘렀다면 절대 맛볼 수 없는 승리라서 더 그런 것 같다”며 부부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