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16일 오기형 후보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독자 제공

22대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해 세 차례에 걸쳐 선거유세를 한 안귀령(35)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식)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안 대변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안 대변인은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의 한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이용해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왔다”며 “앞으로 도봉구에서 한 번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2일에는 지역 노래교실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노래를 불러 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고 16일에는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오기형 의원님이야말로 도봉에 필요한 일꾼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안 대변인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선거운동 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