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에 손을 댄 사실이 발각되자 사장을 살해한 30대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직원은 과거에도 회삿돈을 훔쳤다가 들통나 이를 갚아나가던 중이었다.
29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전남 장성군의 한 판매업체에서 사장 B씨를 뒤에서 덮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경찰에 직접 신고해 B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고 진술하며 목격자 행세를 했다. 그러나 A씨의 진술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한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살해 정황을 확인하고 A씨의 범행을 자백받았다.
A씨는 2년 전 사장 B씨의 돈을 훔쳐 매달 200만원씩 갚고 있었는데, 이에 불만을 품던 중 회삿돈을 훔친 사실이 또 발각되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범행 3주 전부터 교도소 수감 후기 등과 살인 범죄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찾아보고 범행 후에는 방범카메라 저장장치, 차량용 블랙박스 메모리, 피해자 휴대전화 등을 은닉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사장을 살해했다”며 “범행 후에도 증거를 은폐 후 귀가한 후 다음 날 태연하게 사고를 위장해 신고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