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모 그룹 3세 김모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약물 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는 유명 농기계 업체의 전무를 맡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김씨를 약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로 지난 7월 27일 서울 강남구에서만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2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약물에 취한 채로 접촉사고를 냈다가 임의동행 방식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마약 간이 검사에는 불응한 채로 풀려났는데, 2시간쯤 후에 강남구의 다른 도로에서 다시 교통사고를 냈다고 한다.
경찰은 2차 사고 직후에는 김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검사를 실시했는데, 이때 항정신성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김씨를 지난 10월 12일에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어 추가 조사 이후 지난달 25일 검찰에 다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씨는 미국 현지에서 액상대마 및 합성마약 등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작년 10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약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을 복용한 것”이라고 해명한 걸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