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조선DB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중생 행세를 하며 남성들을 속여 2년간 수천만원의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태현)은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23)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여중생인 척하며 돈을 요구하는 방식 등으로 282회에 걸쳐 약 458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채팅 앱에 가입한 뒤 프로필을 ‘13세 여성’ 등으로 표시했다. 이후 연락이 온 남성들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5000원 등 소액의 돈을 요구했다. A씨가 남성들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소액이었지만 일부는 50만~90만원 정도의 돈까지 보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성별을 들키지 않기 위해 누나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았으며, 자신이 홀로 살며 원조교제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미성년자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며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본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