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 /뉴스1

가수 겸 배우 아이유(31·본명 이지은) 관련 게시물에 악성 댓글을 단 3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4월 10일 아이유의 의상·노래 실력·발언 등을 깎아내리는 내용의 댓글을 4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이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명예훼손죄로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5일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단순 기호를 말한 것뿐”이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제 댓글은 사실을 지적한 정당행위”라며 “아이유의 평판을 낮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었다.

한편 아이유와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 측은 악플러들에 대한 강력 대처를 선언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엔 “협박·모욕·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성희롱·음란물 유포·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 사례를 선별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