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전체의 19.5%)을 넘기며 내년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전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23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성장 잠재력 약화가 우려되고, 반면 고령층의 건강 수명은 상향되고 있다”며 “고령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아져 정년 이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인권위는 “고령화에 대비해 60~64세 고용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 시 우리나라 60~64세 고용률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로 고령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이미 행정안전부 및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공무직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시행 중인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고령자 고용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증가 부담이나 정년 연장 시 고령 근로자의 임금 감소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검토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또한 세제 혜택, 금융지원, 행정지원(인허가 등) 및 인건비 지원 등 기업을 향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초고령 사회인 일본은 이미 노인 고용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고령 인구의 정년 연장이나 재취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층이 일자리에서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제도도 함께 뒷받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