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20대 여성의 집까지 따라가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요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6시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B씨(22)를 뒤따라가 1층 현관에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는 등 주거에 침입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가 본인이 거주하는 층에서 내리자 따라내린 뒤 “내가 말기 암 환자인데 여자가 신던 스타킹을 가져가서 안고 자면 암이 싹 낫는다.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 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실제 암 환자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 기간 또 범행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자발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