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강아지 소유권 문제로 다투다 가스 배관을 타고 이혼한 전처 집에 무단침입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주거침입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10시 50분쯤 인천 한 빌라 3층에 있는 전처 B씨(49) 집에 몰래 침입하고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시 강아지를 돌려받으려고 5년 전 이혼한 B씨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자 가스 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간 뒤 안방 창문을 통해 집 안에 들어갔다.
이후 강아지를 데려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B씨의 복부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우발적으로 폭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