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로비에 법원 마크가 밝게 빛나고 있다. /뉴스1

수업 중 학생을 학대하고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충남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작년 4월, 학부모가 자신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냐”며 화내고 교실 뒤에 서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0월 교실에서 요가 수업을 하던 중 학생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 이후 11월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소셜미디어 대화 내용을 열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는 담임교사로서 아동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학대하고 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 초기엔 교권 침해를 주장하고 교권 보호를 요구해 보호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고 했다.

이어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의 당시 지위와 피해 아동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가중된 형사처벌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