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명문대 대학생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홍모(26)씨에게 11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1만원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홍씨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하며 필로폰과 엑스터시, LSD를 매수 및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룬 마약의 종류와 양,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홍씨는 지난 9월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최후변론에서도 “마약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며 “더 이상 제 소중한 가족과 삶을 마약으로 망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홍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서울 소재의 모텔이나 동대문구 거주지 등에서 17~18세 청소년 또는 27세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영상 30여 개를 제작한 전과도 있다. 그는 2019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