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오전 11시 45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본청과 합동참모본부 압수수색을 위해 진입을 시도했으나 오후 6시 기준 현재 6시간 가까이 대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본청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나, 현장에서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중이다. 경찰과 대통령실은 현재 압수수색 형식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경내에는 진입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경찰은 군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들어갔는데 대치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대통령실 산하 국무회의 장소와 합동참모본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총 4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 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따라서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대통령경호처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