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사건에 연루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보좌관 정모(5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급여를 가장한 3750만원 등 모두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브로커 박모(57)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데, 박씨 역시 정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지역 전기공사업체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2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의 대가로 취득하는 금액을 가장하기 위해 타인의 계좌를 도용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브로커 박씨를 찾아가 허위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