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동안 음주 운전을 두 번 한 검사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해당 검사를 해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 김모(37)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호흡 측정을 거부하고 혈액 채취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겠다며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병원 접수 과정에서 도주했다. 김씨는 그러고도 태연히 남부지검에 출근하며 검사 업무를 수행했다. 같은 달 25일 이번에는 양천구에서 또 음주 운전을 해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당시 호흡 측정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7%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번 두 사건 이전에도 음주 운전 사고 전력이 있다고 한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 도주했다”며 “이후 10여 일 만에 재차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일으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사회 모범을 보여야 하나 단기간에 범행을 저지르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기에 피고인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판사도 김씨를 질책했다. 김씨가 “음주 감지기보다 혈액 채취로 측정하는 것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변명하자 판사는 “피고인은 공판부 검사를 해봐서 대체로 채혈하면 농도가 더 높게 나오는 것을 알지 않느냐”며 “그럼에도 채혈을 요구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 처음부터 음주 측정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정말 죄송하다”며 “자숙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김씨를 해임했다. 법원은 내년 1월 23일 김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