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욕조에 어린 딸을 방치하고 외출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충청권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 욕조에서 놀던 B(3)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화장실 욕조에서 물놀이 중인 B양과 쌍둥이 언니를 놔두고 외출해 인근 편의점에서 커피와 담배를 사는 등 17분 동안 자리를 비웠다.

A씨가 귀가했을 당시 B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B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조 부장판사는 “어른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피고인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자신의 실수로 자녀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음을 자책하며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