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뉴스1

SKY 등 수도권 명문대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학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받아 투약한 당일 7명의 수술을 집도하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이모(34)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만원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작년 10~11월, 마약을 매수·보관하고 3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씨는 새벽에 마약을 투약한 후 병원에 출근해 총 7명의 환자에 대해 수술을 진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마약류의 해악을 잘 이해하고 있음에도 MDMA(엑스터시)를 매매하고 LSD를 투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의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할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은 동아리 회원 배모(22)씨와 정모(22)씨에 대한 선고도 이뤄졌다. 이들은 모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배씨에 대해서는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