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체포조’ 구성에 필요한 강력계 형사를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체포조 활동 혐의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실, 영등포경찰서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했다. 영등포서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요청을 받은 국수본 지시로 강력팀 형사 10명을 국회 인근에 출동시켰는데, 일각에선 이들이 ‘정치인 체포’ 임무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총경) 등 국수본 간부들을 불러 조사했다. 또 당시 현장에 나갔던 강력팀 형사들과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 등도 조사를 받았다.

국수본 측은 “오후 11시 32분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의 명단을 요청했다”면서 “이에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있다”고 했다. 다만 실제 경찰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