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보궐선거 당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보궐 선거 기간 중 25인 이상 간담회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구청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메신저를 운영하며 각 간담회 일정을 공유하는 등 간담회 형성에 주요하게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낙선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회계 책임자 이모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간담회 장소를 선거 캠프에서 하기로 하는 등 (간담회에) 관여했다”며 “간담회 참석자들이 모이도록 기획하고 참석하도록 했다”고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당시, 규정 외 집회·모임(25인 이상)에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따르면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2023년 5월 구청장 직을 상실했다.

이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나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당시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