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로비에 법원 마크가 밝게 빛나고 있다. /뉴스1

알몸으로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투숙객이 머무는 객실 문손잡이를 잡고 흔든 40대 공무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몽유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공연음란과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작년 7월 24일 오후 11시17분쯤 강원 인제군 한 호텔 3층 복도를 나체로 돌아다니다가 여성 B(36)씨와 C(43)씨가 투숙 중인 객실 문손잡이를 여러 차례 흔들고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면서도 재차 문을 열려고 했다. 이후에도 3층 복도 각 객실의 문손잡이를 당기며 돌아다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몽유병이 있고 화장실을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몽유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없고, A씨 객실에 화장실이 있었음에도 운동화를 신고 나온 점,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다는 경찰관 증언, A씨가 객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흔적이 있던 점 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