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왼쪽)씨와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블로거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敎唆)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씨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과거 김씨가 증권사 임원 A씨를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하도록 부추겼다는 혐의로 2021년 6월 불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2015년 A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폭행을 당해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이후 강씨가 김씨에게 ‘강간치상 혐의까지 더해 피해를 주장하자’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2020년 2월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강씨와 김씨 사이 오간 대화 메시지를 공개하며 이 같은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김씨는 이후 법정에서 강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고, A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1심은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장은 선고 내용을 읽은 뒤 강씨에게 “피고인은 지식·경험·견문이 저희들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계속 오점을 남기시면 좋지 않을 것 같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기간과 그 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2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강씨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해 금융회사와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서도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대표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한투증권 사주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투증권 측은 “김씨는 오너가와 무관한 사이”라며 강씨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