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일부터 군대에 다녀온 서울 청년들은 기후동행카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장 3년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원래 19∼39세에 적용된다. 해당 나이대 청년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포함 시 5만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군 복무기간에 따라 길게는 42세까지 할인 혜택을 받는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41세,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4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청년할인 연장을 원하는 사람은 23일부터 이메일(helper@tmoneycsp.co.kr)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는 티머니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 청년 일자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도 의무복무 기간만큼 늘려주기로 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군 복무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2000원(청년은 5만5000원)에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권이다. 올 1월 출시한 이후 지난달까지 500만장 판매됐다. 평일 하루 이용자는 60만명 수준이다.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등 입장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