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사태 수사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과 용산구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무산됐다. 경찰은 안전가옥 내부의 CCTV 및 서버 등을 확보해 계엄 전·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한 방침이었으나 경호처 거부로 자료 확보에 실패했다.
경찰은 27일 오후 삼청동 안가 CCTV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삼청동 안가는 계엄 전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지난 3일 내란을 모의했다고 지목된 곳이다.
경호처는 “안가는 군사·공무 기밀 지역”이라며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들었다.
경찰은 “왜 안가가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냐”며 항의해 경호처와 대치 상황도 벌어졌다. 결국 영장 집행 시간이 넘어가 경찰은 CCTV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게 됐다”며 “경호처에 거부 사유를 소명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 해제 이후인 4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안가에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