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까지 차로 바래다 달라며 만취 상태인 남자친구에게 운전을 강요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남자친구 B(20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5월 오전 7시쯤 인천 부평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B씨에게 서울에 있는 친척집까지 차로 태워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최초에는 요구를 거절했지만, 동거 중인 A씨가 앞으로 가스비 등을 분담하지 않겠다고 하자 결국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B씨는 호텔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50m가량 차를 몰다가 곧바로 경찰 단속에 걸렸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남자친구에게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요구했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다만 B씨의 경우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