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흥국생명 본사 건물에서 화재 발생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출동했으나 결국 오인 신고로 드러나 철수했다. 이는 한 시민이 해당 건물 옥상에 있던 항온항습기에서 발생한 수증기를 화재 연기로 오인해 신고한 것이라고 한다.

종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7분쯤 흥국생명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신고 6분 만인 오후 8시 13분쯤 현장에 도착했고, 현장 조사를 거쳐 “화재가 아닌 옥상 수증기”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소방당국은 이후 현장에서 철수했다.

종로소방서 관계자는 “도심 고층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차량 21대, 인원 75명을 출동시켰으나 결국 오인 신고로 드러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