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전날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충돌 후 폭발한 제주항공 여객기의 흔적과 잔해가 남아 있다. 앞쪽은 사고를 키운 부서진 외벽을 임시로 막아 놨다. /장련성 기자

제주항공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활주로 주변에 있던 착륙유도장치(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해당 구조물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밖에 설치돼 규정 위반 사항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런 국토교통부 설명과는 달리 “로컬라이저가 설치되는 지점까지가 종단안전구역”이라는 국토교통부 고시 규정을 들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위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예규를 근거로 들며 “장애물로 간주되는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의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 무안공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은 항공기가 착륙 후 제때 멈추지 못하고 활주로 끝부분을 지나쳤을 경우 항공기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착륙대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 제4항에 따르면,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에는 방위각제공시설(LLZ)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을 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는 정밀접근활주로(CAT-1)에 해당한다. 해당 콘크리트 둔덕은 지난해 재설치됐다.

“국토부의 브리핑 내용과 고시 규정이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무안공항의 활주로는 한시적으로 정밀접근활주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활주로를 정밀접근활주로로 운영하지 않게 된 시점과 로컬라이저 재설치의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