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지역에서 지난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대통령경호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과 관련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내란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5일 “박 처장이 시민단체의 고발로 내란 혐의로 입건 됐다”고 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불발된 사건과 관련해, 박 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4일 첫 소환 통보를 했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현재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오는 7일 2차 소환 통보를 보낸 상태다.

박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내란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은 박 처장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며 “박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며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과 관련해 연락하도록 협조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박 처장이 출석하면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된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