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뉴시스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6일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7시쯤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백동흠 안보수사국장(비상계엄특별수사단 부단장)은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경찰에 일임한 근거로 내세운 ‘영장집행 지휘 규정’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의 집행 지휘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주체는 공수처가 맞는다”고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