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저녁 한강에서 불꽃을 쐈다가 ‘6개월 운항 정지’ 처분을 받은 유람선 업체에 대해 서울시가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업체는 경인아라뱃길~서울 한강 구간에서 유람선 1척을 운항한다. 지난달 29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여의도 인근 한강에서 ‘불꽃 크루즈’ 행사를 열면서 2~3분가량 하늘을 향해 불꽃을 쐈다.
앞서 오후 2시 20분쯤 서울시가 행사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이미 다문화 가정 어린이, 사회 봉사 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탑승하기로 해 일방적으로 취소하기 어렵다”며 행사를 진행했다.
이 업체가 참사 당일 불꽃을 쏜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며 비난 여론이 일자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6개월간 서울시 내 유람선 운항 전면 금지’, ‘협력 사업 전면 중단’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이를 두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 업체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는 “전 국민이 애도하는 가운데 선상 불꽃쇼를 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취소 요청에도 행사를 강행해 운항 중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처분이 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업체가 행사 당일 즉시 사과문을 발표한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 업체가 그동안 소외 계층을 행사에 무료로 초청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해온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