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생후 11개월인 조카를 아파트 고층에서 내던져 살해한 40대 고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9일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A(4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어버이날이었던 지난해 5월8일 남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가방에 흉기를 넣어 갔지만 흉기로 범행하면 발각돼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 방법을 바꿨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 C씨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며 B군을 건네받은 후 C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잠그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퇴원한 후 가족들이 조카를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이며 초범이기도 하지만 방어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아파트 24층 밖으로 던져서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