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짓기로 한 서울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마포소각장 주민설명회가 열리면서 상암동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갖고 있다. /장련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0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3년 8월 신규 생활 폐기물 소각장 건립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최종 선정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결정에 같은 해 11월 마포구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서울시가 소각장 건립을 밀어붙였다”며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0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5일쯤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분석해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항소와 연계해 소각장 건립 관련 향후 대책도 추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