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짓기로 한 서울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마포구 주민 185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기관 선정에 하자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새 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최종 선정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 폐기물 직매립(쓰레기를 소각하지 않고 그대로 땅에 묻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하루에 쓰레기 1000t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해 왔다. 건립 부지를 찾기 위해 2019년 두 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신청서를 낸 자치구가 없었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현재 소각장이 있는 마포구에 새 소각장을 짓기로 했다. 2022년 발표 당시 서울시는 “기존 소각장은 2035년까지 폐쇄하겠다”고 했다. 1000억원을 들여 주민 문화 시설 등을 짓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마포구 주민들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소각장 건설을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1심 법원이 주민 손을 들어줌으로써 2030년까지 새 소각장을 짓겠다는 서울시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