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라며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독한 ‘이중기준’”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12일 페이스북 글에서 “김어준을 국회에 불러 가짜뉴스 유포의 장을 마련해준 야당이 오히려 일반인의 카카오톡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며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정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며 “앞에서는 선량한 얼굴로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뒤에서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적 행태가 민주당의 DNA냐”고 했다.
오 시장은 또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대통령 사형 선고’를 운운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유죄추정’, 민주당 대표는 1심 판결 후에도 ‘무죄추정’을 주장한다. 민주당의 ‘인권’은 아전인수식 인권”이라고 했다.
그는 “이쯤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민주주의가 없듯이, 민주당에도 민주주의는 없다”며 “이러니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신(新)공안 통치가 일상이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너는 용공 분자’라고 낙인찍고 처벌하는 시대가 가니 ‘너는 내란 선전자’라며 딱지를 붙이는 세상이 도래했다”며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든지, ‘민주공안당’으로 개명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