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뉴스1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 ‘사건 브로커’에게 승진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전직 치안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흠)는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직 치안감 김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22년 2월 사건브로커 성모(64)씨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씨가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때마다 의심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진술 내용을 계속 변경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A씨의 승진이 이례적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사건브로커 성씨에 대해서는 징역 5개월,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1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A(56) 전 경감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 1000만원 추징을 선고하면서 “경찰 승진 인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