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에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며 부과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서울시가 “이해하기 힘든 부당한 판결”이라며 “50년 전 주택 상황을 반영해 마련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6일 신선종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조세심판원은 나인원한남의 시행사 대신프라퍼티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중과 불복 조세심판 청구에서 취득세 중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나인원한남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시행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나인원한남은 펜트하우스 전용 244㎡(74평) 124가구, 복층형 273㎡(83평) 43가구 등을 갖춘 아파트다. 세대별로 지정 주차장과 창고가 있는 서울 요지의 고가 주택이다. 최근 거래 가격은 100억원이 넘는다.
1975년 도입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친 중과세 규정에서 고급주택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주택 연면적 245㎡(복층형 274㎡),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규정한다.
고급주택으로 정해지면 일반세율(2.8∼4%)에 8%를 추가한 취득 세율(10.8∼12%)을 내야 한다. 세금을 많이 내는 중(重)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나인원한남이 차단문이 설치된 지하 주차장과 창고 등을 개별세대에 제공한 점을 확인하고 이를 공용시설이 아닌 입주자 전용공간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을 초과했다고 판단해 중과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지방세 법령에서 공용면적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다는 점과 공부(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상 주차장이나 창고가 공용면적이라는 등의 사유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심판원은 주택에 대한 현장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벽체가 설치돼 한 세대가 독점 사용하는 주차장과 창고가 공용면적이라는 주장에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건설사업자 등이 취득세 중과세 회피 목적으로 이런 기준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고급주택의 가액 기준이 9억원인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9억원을 넘어선 주택이 서울시에 39만6000호가 있고 이는 서울 아파트의 14%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국회에 고급주택과 관련된 중과세 규정을 ‘면적 기준’을 제외한 ‘가액 기준’으로만 산정해야 한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없는 불합리성도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