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31·활동명 아름)씨가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자녀들 앞에서 전 배우자에게 욕설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와 남자친구 관련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A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했다.
명예훼손 혐의를 두고도 “비상식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의 노력이 없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발언이 방송 중에 이뤄진 점, 피해자 A씨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함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어머니는 딸이 주거지에서 전 사위에게 욕설하는 환경에 손자들을 계속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12년 ‘티아라’ 새 멤버로 합류해 활동하다 1년 만인 이듬해 탈퇴했다. 2019년 2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뒀으나 2023년 12월 이혼 소송 중임을 밝혔다. 동시에 새 연인과의 재혼 계획을 알리기도 했다.
작년 3월엔 전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자신을 폭행하고 자녀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 결과 전남편의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현재 팬과 지인들로부터 3700만 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리고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작년 3월부터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