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인 척 택시에 탑승한 한 유튜버가 택시 기사에게 요금으로 현금 2만원을 내고 있다./유튜브 ‘찰스 알레’

한 유튜버가 외국인인 척하며 택시를 탔다가 바가지요금을 낸 데 이어 현금 결제까지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찰스알레’에는 ‘공항에서 외국인인 척 택시를 타면 정말 사기를 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유튜버는 “과거 한국 택시 기사님들이 외국인들을 상대로 바가지를 많이 씌웠다고 하는데 현재는 어떨지 궁금하다”며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상의 국적을 설정하고 택시에 탔다.

그는 기사에게 인천 중구의 한 호텔로 가달라고 한 뒤 요금을 물었다. 기사는 “2만 원”이라고 말했다. 출발 전 유튜버가 택시 앱으로 확인한 요금은 1만 2300원 정도였다. 유튜버가 미터기로 요금을 측정해달라고 부탁하자, 기사는 “미터기가 안 된다”며 미터기를 켜는 것을 거절했다. 미터기에 ‘현금 결제’ 처리를 누른 후 꺼버렸다고 유튜버 측은 주장했다.

유튜버가 요금을 깎아달라고 하자, 기사는 “안 돼. 여기서 다시 공항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유튜버가 “현금 아니면 카드도 되냐? 카드는 안 되냐?”고 영어로 묻자, 기사는 영어를 제대로 못 알아들은 채 현금만 된다고 했다.

이후 택시에서 내린 유튜버는 “외국인들은 모르고 그냥 갈 거 아니냐”며 “그리고 왜 현금만 받는 거냐. 택시는 10분밖에 안 탔는데 2만 원은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사님 한 분이 모든 기사님을 대변할 순 없다”면서도 “저 기사님만의 문제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정직하게 운전하는 택시 기사들도 있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간 그는 다시 한번 외국인인 척하며 택시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향했다. 해당 택시 기사는 미터기를 켜고 운전했다. 가격도 택시 앱에 찍힌 그대로 나왔다. 이후 유튜버는 김포공항에서 마곡나루역으로 가는 택시를 또 탔다. 그는 택시 앱보다 가격이 덜 나왔다며 기뻐하기도 했다.

한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의 바가지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해 왔다. 지난해 9월 외국인 손님에게 상습적으로 바가지요금을 받으면서 ‘팁(tip·봉사료)’이라고 주장한 택시 기사 A씨의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A씨는 2022년 4월과 8월, 2023년 2월 총 세 차례 부당 요금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1차 적발 때 경고, 2차 적발 때 자격정지 30일을 받은 A씨는 세 번째 적발로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됐다. 택시발전법과 시행령에 따라 부당 요금 징수가 세 번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