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2시 59분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며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부지법이 있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 주민과 상인들은 밤새 공포에 떨었다고 증언했다.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인근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35)씨는 “집에서도 시위대 소리가 들려 나왔더니 법원 앞인 아현역부터 공덕역까지 약 1.5㎞ 앞을 시위대가 가득 메우고 있었다”며 “어제(18일) 오후 6시쯤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하더니 조용한 동네에 갑작스런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까 두려웠다”고 했다.
김씨는 “이곳이 광화문도 아니고 갑자기 시위가 일어날 줄은 몰랐다”며 “가장 큰 스트레스는 시위대가 외치는 ‘탄핵 무효’ ‘탄핵 기각’ ‘찢재명 구속’ 등의 연이은 구호였다”고 했다. 이어 " 이 구호를 반복적으로 듣다보니 정신이 혼미해지고, 잠도 청하지 못했다”고 했다.
시위대의 구호에 이날 새벽 6시까지 잠을 못 잤다는 중학생 이하진(14)군은 “서부지법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데, 잠이 도저히 오지 않아 이날 아침 7시쯤 산책을 하러 나왔다”며 “원래 신축 아파트 위주의 조용한 동네였는데, 18일 저녁부터 오늘 오전 6시쯤까지 집회 참가자들이 고성을 질러서 잠을 못 잤다”고 했다. 특히 이들의 법원 난동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19일 오전 4~5시쯤에는 큰 싸움이 나는 줄 알았다”고 했다.
이군은 “시위대가 아파트 안까지 들어오진 않았지만 길 하나만 건너면 시위 행렬과 마주칠 수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다”며 “부모도 밖에 나가지 말고 몸조심하라고 했다”고 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김모(31)씨도 “시위대의 확성기 소리가 제일 거슬렸다”며 “구호 소리에 맞춰 집안이 쾅쾅 울렸다”고 했다. 김씨는 “어제도 오후 10시쯤 친구와 약속이 있어 자차를 타고 나가려다 도로 통제 때문에 차를 돌리고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며 “언제까지 불편이 계속될 지 몰라 막막하다”고 했다.
법원 인근 상인들도 피해를 호소했다. 수리업에 종사하는 상인 이종기(73)씨는 “어제부터 공덕오거리에서 교통을 통제하는 바람에 귀가를 할 수 없어 다른 곳에서 자고 왔다”며 “그마저도 시위대 소리가 시끄러워서 잠도 제대로 못 청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아침에 상가로 돌아왔더니 시위대가 개인 화장실을 어지럽혀 전부 청소를 해야했다”고도 했다.
인근 상인 60대 김모씨도 “전날 오후 1시부터 일대를 시위대가 점거하는 바람에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어 수백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지나가던 시위대가 적반하장으로 경찰한테 보상을 청구하라고 말했다”고 했다.